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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 관련

변화와 혁신으로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겠습니다.

  • 경유편

    출국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 → 최소 2시간 전에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후 수속 → 기내에서 입국 심사카드, 검역관련서류 및 세관신고서 작성 → 마닐라 또는 세부공항 도착 → 입국 심사장에서 요청시 입학허가서 제출 → 수화물 찾기 → 국내선 이동 → 일로일로 공항편 카운터에서 수속 → 일로일로 공항 도착시 공항 맞은편 만남의 장소에서 핏켓을 들고 있는 우리어학원 직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 직항편

    출국 (인천공항 또는 김해공항) → 최소 2시간 전에 항공사 카운터에 도착후 수속 → 기내에서 입국 심사카드,검역관련서류 및 세관신고서 작성 → 칼리보(보라카이)공항 도착 → 입국 심사장에서 여권 및 입국 심사카드 제출 → 요청시 입학허가서 제출 → 수화물 찾고 밖으로 나오시면 우리어학원 핏켓을 들고 있는 우리어학원 직원을 찾으시면 됩니다.

  • 출국시 기내용 볼펜 한자루 준비하세요 – 서류작성시 필요
  • 환전은 최소금액만 한국에서 환전하시고 필요하신 금액은 도착후 우리어학원 주변 환전소나 은행에서 환전 또는 직불카드로 찾으시는게 환율이 좋답니다.
  • 칼리보 공항 이용시 별도의 픽업 비용이 발생합니다.
  • 칼리보 공항으로 입국시 수속할 때 최대한 앞쪽 자리로 부탁하세요. 늦게 비행기에서 나오면 입국 심사시 대기줄로 인하여 상당히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된답니다.

15세 미만 미성년자 입국 시 유의사항

아래 안내는 필리핀 입국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필리핀 관광부에서는 여행객의 입국을 책임지지 않습니다.
입국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필리핀 이민국(BI)의 최신 입국 규정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를 방지하기 위해 필리핀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가 동반하지 않은 15세 미만 미성년자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 15세 미만(below 15 years of age)의 아동은 혼자서 필리핀에 입국할 수 없으며 [ 부모(친권자)나 법적 보호자 ] 또는 [ 부모가 동의한 보호자 ]가 동반해야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나이는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필리핀 입국일을 기준으로 만 15세 미만(0~14세)인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 만 15세 이상은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고 혼자 필리핀 입국이 가능합니다. 단, 아이의 국적이 한국인이 아닌 경우 부모 동의서 등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부모동의서)

부모가 동반하는 경우
아버지와 동행 시 불필요 - 같은 성씨

필리핀에서는 여권상의 성(Family Name)으로 부모임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부모 동반 시에도 부모(법적 보호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입국이 허가됩니다. 부모 중 어머니만 동반하거나, 보호자와 자녀의 성이 다르다면 영문 주민등록등본이나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 증명서를 통해 친자 관계를 입증해야만 합니다.

부모가 모두 동반하는 경우라도 입국 심사관의 재량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동반하는 경우에도 만약의 경우에 대비하여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영문으로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의 레드리본(공증)은 필요 없습니다.
  • 가족 증명서에 기재된 이름은 반드시 여권의 이름과 영어 스펠링이 일치해야 합니다.
  • 아버지와 소아의 여권상 영문 성(Family Name)이 다를 경우 보호자임을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 영문 가족관계증명서: 가족관계에 관한 영문 증명서는 본인, 부모 및 배우자의 정보가 표기되는 증명서입니다.
    자녀에 대한 정보는 표기되지 않기 때문에 보호자가 아닌 미성년자 아이의 이름으로 발급받아야만 가족관계가 표시됩니다.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efamily.scourt.go.kr)을 통해 인터넷 발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동반하는 경우

부모 미동반 소아 입국 규정에 따라 만 15세 미만 어린이가 부모(친권자)나 법적 보호자가 아닌 사람을 보호자로 하여 필리핀 입국을 할 경우 부모의 동의서와 가족 증명서 등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아이가 형제·자매, 조부모, 친인척과 함께 필리핀 입국을 하는 경우: 부모님이 함께 입국하지 않는다면 '부모 비동반 소아 입국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 항공사의 비동반 소아 서비스(UM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항공사 규정에 따라 UM 서비스 신청서와 같은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이용하시는 항공사로 필요 서류를 문의하시면 됩니다.
개별 상황에 따라 아래 서류 외에도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주한 필리핀 대사관으로 연락하시면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 (Affidavit of Support and Consent)

부모 동의서 및 재정 보증서는 작성에 지정된 형식이 없습니다. 부모가 지정된 인솔자에게 자녀를 위탁하며, 필리핀에 체류하는 동안 필요한 여행 경비를 부모가 부담한다는 등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한글로 작성하실 경우 번역 공증이 추가로 요구되기 때문에 애초에 영문으로 작성하시고 서류 공증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래 첨부된 부모 동의서의 파일을 다운로드하신 뒤 내용을 기재하고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서류 작성 시 재정 내용도 포함 - 가나토털서비스)